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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소송진행할때 주의할점
게시물ID : car_92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hwan
추천 : 13
조회수 : 919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2/23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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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눈팅만 하고 있네요....
길게는 적지 못하고 간단하게 적을께요.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부분에 대해서  소송진행 할때 주의할점.
 
1. 소장 접수시 소장사본을 팩스로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본다
 
2.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는지 알아본다.
(보험사들이 99%는 블랙박스 제출안합니다. 왜냐면~ 블락박스 영상을 보면 누구나 무과실이라고 인정되는 사고이지만 보험사는 어떻게든 과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출안해지 과실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왜 제출 안했나? 물어보면 실익이 없어서 안했다고 답변합니다.
당연히 실익이 없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실이 안잡혀서 무과실이 나오면 실익이 없죠. 피해자만 손해보는 일이죠.)
 
3. 소장 접수할때 송달장소(판결문,보정명령 등... 법원에서 우편물 받는 장소)를 사고피해자(원고)주소나  직장주소로 요청할것.
(1심 재판이 끝나면 판결물을 송달장로 우편을 보냅니다. 판결문을 받고 과실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려면 송달받는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송달장소를 사고 피해자(원고) 집주소나 직장주소로 해놓는다면 사고피해자(원고)직접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을 장소를 보험사쪽으로 해놓는다면 보험담당직원이 송달을 받아서 항소기간 2주를 넘겨서
피해자한테 알려준다면 항소도 못해보고 끝나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4. 소송시 소장접수할때 사건번호를 바로 부여받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사건 검색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들 합니다.

문제시 광삭
출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34266/1
보배드림 용성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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