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태국어로 번역하는것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jisik_186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싼
추천 : 0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8 20:29:13
회사에서 사고로 다치고 손해배상 관련으로 제판을 앞두고 았는데.... 저희쪽 증인을 해줄 분이 태국분이라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ㅠㅠ 편지로 쓸라고 하는데 제가 한글로쓰는거 태국어로 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보

전에 말했던 사고 관련해서 보 도움이 필요해서 편지를 써요 ㅎㅎ

전에 말했던건 기계가 오작동 하는지 증언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말고 다른것도

부탁하려구요..

그런데 보가 계속 회사다니는대 조금 불편할꺼같은거라 망설여지내요. 

부탁은 아래와 같아요

공장장이 안전교육이라고 아침마다 하는것...

1. 그것이 제대로 이루워 젔는지 대충 이루워 젔는지
2. 모든 직원이 안전교육에 대해 확실이 이해를 했나 
3. 교육 후 점심시간에 하는 서명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 서명인데, 그것이 무었인지 알고
   서명을 하였는가?
4.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행한 공장장 자신부터도 그것을 어기고있는대 맞는가?
 (예 : 공장장 본인도 자동프레스 정비작업시 안전바를 올리지 않고 작업함 등등...)

이렇게 4개 입니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진술을 하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보를 대하는게 안좋아질수도 있을꺼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망설여 지면 증인으로 서지 않아도 되요.

증인으로 오게 된다면 태국어로 말씀해도 통역사가 통역도 해주신답니다.

만약 증인을 서주신다면,  제판 날자에 출석하라는 우편이 법원에서 회사측으로 통보가 갈꺼에요.

그럼 회사측에서도 보가 저의 증인으로 온다는것도 알게되겠죠..

그럴일은 없겠지만 회사측에서 보한태 거짓진술을 하라고 말할수도있습니다...

거짓진술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제판날자에 출석하는것을 막을경우는

불법 행위임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비우시고 도와주실꺼면 장봉기 친구에게 말해서 저한태

얀락주세요 ^^ 그럼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요렇게 태국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편지니  읽는데 지장이 없는 오타정도는 상관없을꺼같아요...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네요 ...ㅠㅜ 생각보다 장문이고,,,ㄷ
 
암튼 오유 여러분 부탁드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