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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신청하려합니다
게시물ID : law_10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툐끼이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2/08 21:29:31
제친구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본집이 있고 본집옆에 원룸식 얻어놓은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냥 나어차피 오지도않으니 니가 필요하면 그냥 여기서 살아라 대신 월세를 니가 내라 이렇게 구두계약만 하구
제친구가 들어와서 3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월세를 한번도 내지않았습니다

월세가 달에 40 이였는데 제가 그친구사정
알기 때문에 관리비랑 다빼고 
100만원만 달라고했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을 기다려도 주지않았고

저저번주에 연락이와서 12월달부터 일주일에 10만원씩 주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ㅠ  돌아온건 카톡차단 전화차단..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남자친구랑 헤어졋다고 갈곳이 없다고해서 제가 하루만에 짐정리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본론은.. 제가 공증을선것도아니구 
차용증 이런것 하나없는데
소액재판을 걸면 승소할확률이 있나요 ?
카톡이나 전화기록은 다 삭제해서 없는데

어떻하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1.친구에게 제명의원룸월세집을 3개월빌려줌
2.월세를하나도안내고 주겠다하고 잠수
3.증거가없는데 소액재판에서이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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