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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격해킹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0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방관될분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9 04:48:20
게임중 원격해킹을통해 저의모든 입력장치를 무력하게만들고 그사이
 
게임내 교환창을 켜서 템을넘기는걸보고 컴퓨터를껐으나 현금 120마넌 40마넌 27마넌 그외 잡다한템포합 총합 205마넌치 게임아이템이있었는데
 
불행중다행으로 27마넌치아이템과 잡템2개 즉 30마넌정도의 아이템을 원격해킹? 으로 당한거같습니다.
 
나름 재빠르게대처한다고 컴퓨터본채를껏고 모든아이템이 벗어져있으며
 
아이템사리진걸로보아 원격으로 해킹을시도하다가 본체를꺼서 일부만성공하고 실패한것으로보입니다.
 
인실좆을 시전해보려고합니다.
 
네이버로알아보니 게임등 대부분 국내인이며
 
이사건이후 바로 컴퓨터 녹턴고스트 2003이라는 프로그램(컴퓨터살때 거기서준복구cd)로포맷을하였으며
 
컴퓨터를들고가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쪽으로직접가서 접수를할수있는지여부와
 
이런사례를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컴게에도 올릴것입니다. 외부에서침입한 흑적을 포맷때문에 사라지진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실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업고 제사생활이다담긴 컴퓨터에 침입했다는거에 돈보다도 화가먼저납니다.
 
고소여부가궁금합니다 참고로 게임은 넥슨 - 바람의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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