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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9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동★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9 08:45:22
여기가 비슷한거 같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며
동시에 사이버대학생 입니다.
기숙사에서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식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매달 평균
120에서 150정도를 회사에서제 통장으로
보내 줍니다
그 금액을 인출해서 제가 식당에서 결재를 하구요
여기서 고민되는게 저 식비와 운영비는 제 이익이
아닙니다. 근데 저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상황에서 국가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소득분위를 나누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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