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정보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적 요소가 없는 인터넷게시물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포털이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담겨 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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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게시자가 이에(삭제요청에) 불복한다고 해서 차단된 게시물이 바로 복원되지 않고 분쟁조정절차로 회부된다”며 “방통위는 10일 이내 게시 혹은 삭제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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