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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전세 자동갱신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ㅠㅠ??
게시물ID : law_10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사슴
추천 : 0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10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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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걸었습니다. 사정이 복잡합니다ㅠㅠ
법률 상담도 받아보려하는데
법적 지식이 전무한지라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희가 낙찰을 못받아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 사정을 아신 아는 분 께서 전세를 내주던 집을
내보내고 저희에게 전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세 계약이 별다른 연장 계약은 없었지만 자동으로 갱신되서,  지금 그 세입자가 그 상태입니다.
세입자한테 아는 동생이 들어가야하니 집을 3개월 안에 비워주십사 연락를 했는데
세입자가 집도 안 알아보고(정황상 추측하기에) 버티고 있습니다ㅜㅜㅜ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 이사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역정 부리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연락은 언제나 집주인이 합니다) 
저희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막막한건 알겠는데 저희집도 낙찰받은 분이 얼른 집 빼라면서 노발대발 하시는지라ㅜㅠ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2달이나 드렸고 저흰 죽어도 1월 초순 안에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부모님은 다음주까지 기다려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분 나갈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버텨서 사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ㅠㅠㅠ.. 저희도 지금 그 집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ㅜ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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