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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합의이혼 말고 배우자 귀책으로 이혼하는 경우...
게시물ID : mabinogi_94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vellana
추천 : 21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12/10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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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결혼한 밀레시안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서로 좀 시들해져서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아내되는 분을 11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못 본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슬슬 이혼을 하고 여성으로 환생하고싶은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이혼할 경우


 1. 상대가 오프노기 상황일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접속한걸로 쳐서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2. 상대방 미접속기간이 5주인 경우 이혼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한번이라도 접속했으면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3. 혹시 상대가 저를 차단한 경우도 오프로 뜨나요? 그럼 이 경우엔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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