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쯤에 가계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짐을 자취방에 옮겨두고 방학동안 집에 올라가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짐을 옮겨두는 순간부터 월세가 카운트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 부동산에 날짜를 2월말로 바꾸고싶다고 했는데집주인 아주머니께 여쭈본다고 하더니 아주머니께서 다행히 괜찮다 하셨다고 해서 가계약한 종이에 날짜를 선긋고 새로 적었어요 근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2월이 아니라 12월로 잘못 알고있었다고 제 방은 201혼데 구조는 같으니까 101호는 어떠시냐고 하는데 그 방이 주방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밖에 6차선도로가 있어요 그럼 1층이면 먼지같은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내키지 않는데 저는 그냥 2월 말에 원래 들어가려했던 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동안 그방에서 생활할텐데 집주인하고 사이 나빠져서 좋을건 없잖아요ㅠㅠ 그리고 가계약한 종이에 선긋고 날짜만 바꾸어도 효력이 같을까요?ㅠ 대학가는 학생들한테 복비 안받는다고 영수증?이런거 안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