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 금요일 (11월 29일)
회사가 같은 동네 좀 떨어진 다른 빌딩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전 빌딩 1층에 자전거를 주차 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사 뒤처리며 일이 바빠서
오늘(12월 10일) 자전거를 찾으러 갔었는데
자전거가 자리에 없더라구요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보니 건물 주인 분이
자전거를 철물점에 처분을 하셨다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남의 건물에 매어 둔거고
열흘 동안 안장에 주인 찾는 다는 종이를 붙여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 잠깐 들렀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물쇠 열쇠가 없어서 잘 있는 것만 그냥 보고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당황 스럽네요
제가 남의 건물에 매둔 것 자체는 잘못이란 건 아는데
이렇게 함부로 없앨 수 있을 만큼 잘못인가요?
자기 건물이면 타인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없애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