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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 안 받아줘?" 애인살해 30대에 징역10년 선고.gisa
게시물ID : humordata_926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구시타리아
추천 : 2
조회수 : 7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29 17:15:36
의정부지법 "방어 못하는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해 중형 불가피" 【의정부=뉴시스】양규원 기자 = 의정부지법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9일 사귀던 여성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데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정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간 점,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간에 찔러 사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자폐 등을 앓고 있는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1시30분께 청혼을 하기 위해 그간 사귀고 있던 J모(44·여)씨의 경기 연천군 한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J씨가 이를 거절한데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5시30분께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이용, J씨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국민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피력한 뒤 모두 징역 10년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005&newsid=20111129135510167&p=newsis 사람을 죽여놓고도...장애있는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형을 참작하나? ㅎㅎㅎ 웃기는 나라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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