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관련해서
게시물ID : law_10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행어제조귀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2/11 04:51:18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80여만원 어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2달분 18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대금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18만원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모르고 있던차에 입금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판매처 직원인지 사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온갖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협박을 문자로 또 전화음성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서 돈을 보내려다가 판매처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돈을 늦게 보내서 미안하고 보내려했는데 당신들 태도가 너무 기분나쁘다.
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판매처는 부산이고 제가 거주하는곳은 제주도입니다. 
그러고나서 얼마전 집으로 지급명령이라는 등기가 법원으로 부터 도착했습니다.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품대금을 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모욕은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2주안에 의의를 제기할수 있고 제기하지 않으면 대금지급명령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안준다고 하지않았습니다. 받으러 오라고 준다고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로 의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지가 알고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