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가면 문제없습니다.
줄이 몇백미터 밀려있더라도 시간이 초과 되더라도
투표 가능합니다.
------ 몇자 추가로 적습니다. ------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작성자 진선미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혹.. 늦었다고 되돌려보내면 죽빵한데 날려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