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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병 계급 단순화·가산점 부활 권고할 듯
게시물ID : sisa_565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티
추천 : 1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2 18:28:07
최종 회의 열고 국방부에 권고…18일 최종안 대국민 발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사 계급을 단순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존 4단계(이병-일병-상병-병장)인 계급체계에서 이병을 없앤 3단계로 줄이라는 것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8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혁신위 보고서에는 기존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월1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병사들의 계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이병(3개월)-일병(7개월)-상병(7개월)-병장(4개월)' 계급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계급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장병들은 전역일에 병장 계급이 부여되고 이병 계급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적용된다.

육군의 계급체계 개선은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병영 내 서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당시 육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사병들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영내 서열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께 육군안을 마련, 국방부에 관련법령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한 병사 계급 단일화는 혁신위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병영문화혁신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결의하는데 병사 계급 단일화는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마지막 3차 회의 결과를 보고 18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으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당시에는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었다.

혁신위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폐지 이전보다 축소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한 것이다.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성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려 수차례(2005년, 2008년, 2007년, 2012년)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성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역시 혁신위 제안을 국방부가 받아들여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다 해도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성실 복무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안이 병영문화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 안에서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혁신위는 12일 과제 확정에 이어 국방부와 국회 검토를 거쳐 18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군대 문화를 손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자며 출범한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2_0013353688&cID=10304&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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