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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취소를 신청했더니 70%의 금액만 준다네요..
게시물ID : law_9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릭형
추천 : 0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7/24 20:03:56
새벽에 입금하고 새벽에 신청한다음. 그 거래사이트사람들이 처리하기이전인 오전 5시쯤 취소를해달라고 다시요청을했는데요.

자기들은 거래취소가아닌 환불이라고 볼수있고

그 환불은 자기들이 명시한 약관대로 30%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주겠다고합니다.

그들은 사이트를 사업규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있는 업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식거래사이트가아니니 자기들의 처리법에 상거래법이 왜 적용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소릴하는거냐고 합니다.

당시 저는 물품을 받지도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을 한순간 자기들이 물품을 저에게 발송을 하지않았던 했던 늦게했던상관없이

이미 입금과동시에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환불이라합니다.

간단히설명하자면

0시 40분경 입금과 동시에 구매신청을 하였고

5시경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는 그 사이트에서 저의 구매건에대해서 처리는 이뤄지지않았고 (새벽에 신청과 취소를요청하였으므로)

처리전에 구매취소요청글과함께 입금한 금액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액 환불이 이뤄지지않아. 운영자와 상담한 결과.

30%의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다시 송금하겠다 합니다.

저는 소비자원에 상담요청을하겠다 하였고

그사이에 그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물품을 그제서야 발급처리해버렸습니다.

구매를 요청하는 페이지에서는 어떠한 환불규정도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어디있냐물어보니 이상한곳에 게시해놨더군요..

큰 금액도아닌데... 원만하게 해결이안되니.. 진짜 끝까지 가보고싶은생각이 절로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상거래법 운운하느냐 이해안되는한다 이런얘기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사이트내 거래상태 조작까지 슥삭해버리니..

제가 돈이 더 들어서라도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하고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일단 소비자원에 상담후 피해구제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만.. 더 제가 할수있는일이 무엇이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액보상과함께 그 사업자 등록도, 전화번호조차 명시되어있지않은 사이트를 닫게해버리고싶은데

방법이없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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