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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car_56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SP2CT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4 01:01:06
출근길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무과실이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대물배상관련입니다. 가견적 수리비가 800만원 정도로 나왔구요 차량가액은 1980만원 입니다. 차량은 출고한지 약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도없고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격락시세라는 것도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로 인해서 입원도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손처리 기준은 차량가액의 70프로를 초과할 시에 가능하다고 아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손해를 보고 수리를 해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

진짜 운전할 때 방어운전을 하는 걸 중요시 하고 운전했는데 이런일을 겪으니까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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