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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바이크 등록및폐지에 대한경험 팁
게시물ID : motorcycle_5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르텔페이스
추천 : 2
조회수 : 125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4 01:26:54
설명에앞서 이미 아실분들은 별 도움은 안될글입니다. 


가끔 이런질문이 올라오는게 보이는데 보험이나 등록에대해 어렵게 생각하는분들이 계신거같아서 도움이 될까 하고 적어봅니다.
바이크에대한 지식이 깊지도 않고 고장나면 대체 어디가 고장나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초보수준이지만 제가 바게분들의 리플과 링크를통해 확실히 알게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등록,말소에 대해 알고있는 팁을 적어보겠습니다 .

우선 입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타고자 하는 바이크의 형태와 가격대 , 중고냐 신차냐의 문제 등이 되겠지만
저 역시 타본 바이크가 3종류뿐이므로 또 지식이 얕은 수준으로서 중고 거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겠습니다 ..

중고 거래시 가장 중요한것은 서류라고 할수 있구요
이 서류에는 사용폐지신고증 양도양수증명서 중고 판매자의 신분증사본이 되겠습니다 .
양도양수증명서에는 반드시 전 주인의 인감도장이 들어가야하구요 간혹 지장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인감도장이 들어간서류가 뒤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매물을 구입한 가정하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받은 서류 3장을 모두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물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미리 견적을 잡아두고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먼저 확보하시는게 편하고  좋습니다 서류 등록을위해서는 구청&시청으로 방문해 주세요!

각 사무소 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교통과에서 자동차등록/말소 라고 되있는 창구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륜차량 등록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판매자 신분증과 받은 서류를 주시고 여기저기 들려서 취/등록세 결제 등.등..등.. 이후에
 기다리시면 새로 변경된 이륜차량 번호판 서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셔서 받으시거나 바이크를 타고 가셔서 달고 나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받으신 이륜차량 번호판 서류 필참이구요.
번호판 가격은 3만원 아래였던거같은데 잘 생각이 안나네요

여기서 문제가 상황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1)보통의 보험사는 이륜차등록을 먼저 하고나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2)구청시청에서는 보험을 먼저 들고 나서 등록을 하라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안하고 탈수도 있지만 당당한 바게인이라면 번호판달고 보험 들고 타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하고 반문하시는분이 계시겠지만 

공무원말 들으세요!!!

받으신 사용폐지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팩스를 보내시고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데
☆사용폐지증명서☆에 나와있는 번호판으로 가입이 되기때문에 이미 번호판은 언노운상태이고
이대로 타시면 불법입니다 번호판이그대로인데 사용자 명칭만 바뀐것이기 떄문에 중고거래 성립도 안될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호판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않기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때 한도협회에서 15일의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내에 ★다시 자신의 이름과 번호판으로 등록된 사용신고필증을 보험사로 보내★셔서
내용을 갱신해주시면 됩니다. (글이 길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바이크의 경우는 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가지고도 명의자를 바꿔서 등록하는게 가능하므로 더 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거래 하시는분들도 
상당히 계시며 첫 바이크 살땐 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폐지를 하게되면 번호판을 아예 뜯어가셔야합니다 .
기술 좋으신분은 뺀찌 하나로 뽑아내시겠지만 실톱이나 드라이버도 괜찮습니다
처음 번호판 달때 주는 정부 글자가 들어가있는 그놈이 가장 골칫거리인데 뜯는게 어렵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과도하게 무리하시면 바이크가 아얏 !! 하고 아파할수도 있음★

1. 폐차를 위한 폐지
준비물 - 번호판,인감도장,사용신고필증,신분증
우선 저는 폐차를 조금 다른식으로 했었습니다
제대로 뺑소니 테러당한 바이크를
센터에서 부품별로 쓸만한것만 골라내고 차대번호들어간 프레임은 고물상에 넘겼구요
그다음 준비물 챙겨서 정상적으로 폐차 폐지 했습니다
오히려 이쪽 경우가 고물값이나 의외로 돈이 더나온대서 했는데 완전히 박살난 시티를 폐차하고 25만원좀 더되게 받았었네요
2010년 당시 05년식이였던거같은데 차주가 형이였던 터라 직접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던것같네요
그나마 뽑아낼 부품이 많아서 저정도 받았던것같네요

2. 중고 판매를 위한 사용폐지
준비물 - 번호판,인감도장,사용신고필증,신분증

준비물을 챙긴뒤 구청으로 가셔서 시키는대로 하시고 나오실때 사용폐지증명서 받고 양도양수증명서 한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증명서는 첫장이 원본 뒷장이 사본 이렇게가 하나인데 잘 가지고 계셨다가 중고거래 하실때 사이좋게 나눠가지시면됩니다 .
보험기간이 많이 남았을경우에는 사용폐지증명서를 보내셔서 보험료 환급하시길 바랍니다

3.시즌대기를 위한 일시 폐지
준비물 - 번호판,인감도장,사용신고필증,신분증

우선 과정은 똑같습니다.
폐지는 하시되 어쨋거나 번호판은 뜯으셔야하는데 구지 안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나이가 어리고 자차가 R차N차이신분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지를 해두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타실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_- ;

보험금 받아두셨다가 시즌 온~! 하면 정비 비용으로 쓰실수 있을만큼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56만원정도였는데 월 단위로 계산해서 환급해주니 27만원정도 받은것같습니다. 
생각보다 큰돈이구요 아직 저처럼 어리신분들 괜히 사고나지 마시고 겨울엔 일시 폐지하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 아실분들은 별 도움은 안될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 등록 / 말소에 대해서 궁금한것 있으시면 리플달아주시면 시간날때 확인하고 달아드리겠습니다.

바이크 고르는 팁은 다른분들글이 훨씬 전문적이므로 몇페이지 넘겨서 보시거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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