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방안을 강구하던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배경 1 : 어머님이 생활비를 받아 쓰시는 목적의 임대 물건이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 2 : 보통 세입자가 바뀔때 바로 전달치 관리비등은 납부가 어려워서 관리 사무소에서 이사날짜까지의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하면 그걸 다음 세입자에게 주어서 다음 세입자가 다음달 관리비가 나올때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 세입자가 주고 간 공과금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과금은 (이전 세입자) -> (부모님) -> (지금 세입자) 이렇게 전달 되었고 영수증은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 : 이 이전 세입자의 공과금을 받아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건 죄목이 뭘까요?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