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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게시물ID : law_11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뚠뚜니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14 20:22:29
남동생이랑 지하상가에서 코트를 85000원을 주고샀습니다. 첨엔 90000원이라하다가 깎아서 샀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 환불해야할거같아서 10분도 안되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구매 당시엔 환불안된다고 말은 안하고 명시는 되있었는데 못보고 사고나왔던거라 
 환불하려고 바로 갔더니 환불안된다면서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라며 부당한거같으면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하는겁니다 절대안된다고 화도 내고;; 환불안되는 이유를 말해달랬더니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냥 안된다고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트 몇벌로 교환은 해왔는데 지하상가는 어딜가도 환불이 안된다고 자기들이 신고하라고 더 당당하게 나오길래 진짜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교환해온 니트는 입어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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