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 확인해보니 " olleh 홈와이파이 페이지 "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 KT에서 제공하는 유선 인터넷망(가정용)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고 스마트폰/패드류를 통화 wifi에 접속하여 브라우저 실행 시 고객에게 다양한 무료 컨텐츠와 혜택을 제공하는 초기페이지 서비스 " 입니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기간으로 ( 대상지역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 2014.09.30 부터 서비스 진행중입니다.
1일 1회 노출(기기 별) 진행중으로 원치 않을 경우 " 30일간 올레 홈와이파이 홈페이지 노출 안함 " 또는 하단 문의하기 클릭시 " 올레 홈와이파이 페이지 다시보지 않기"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0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 및 KISA가 발간한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2011. 1.)” 59면은, ‘전송’이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것으로, ‘게시’란 게시판, 블로그,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kt 인터넷으로부터 발생한 공유기의 wifi 신호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인터넷 접속 초기 화면을 본건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해당 일반인이 자주 접속한 홈페이지 내역(단말기에만 저장된 내역이고, kt 서버에는 전송ㆍ보관되지 않는다고 함) 을 함께 나타내거나, kt의 상품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본건 홈페이지에 삽입한다는 것인바, kt가 특정 개인에게만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방안은 ‘전송’이 아닌 ‘게시’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관련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4),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50 조 제1항), 본건 방안이 ‘전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이익 보호 규정 및 원하지 않는 홍보성 정보의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기 연결자가 본건 홈페이지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본건 홈 페이지에 접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원하지 않는 광고의 노출이나 서비스 제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관련 VOC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모쪼록 당사 서비스이용에 불편을 느끼시게 해드린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을 처리하였던 kt민원담당(장다결, TEL: 031-727-47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피해보상을 원하시거나 우리부 민원제기를 통한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 인터넷 /www.kca.go.kr/)을 통한 처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132, 인터넷 /www.klac.or.kr/)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의 경우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화 : 118, 인터넷 /www.1336.or.kr/), 명의도용의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전화 : 080-3472-119, 인터넷/www.msafer.or.kr)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읽어보니 kt가 하는 이 강제페이지연결짓이 결국 '게시'에 해당하기때문에 불법이아니라 괜찮다....로 요약이 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하던지 kt를 쓰지말던지 닥치고 그냥 다시보지않기체크해서 이용하던지 하라는건데 사실상 이런행동이 '게시'에 해당된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나라에서 소송은 가당치도 않네요;
전 조만간 kt 해지하려합니다. 대체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멋대로 (광고를 끼워넣은) 시작페이지를 띄우는 짓은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나 파주시 거주하시는 오유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글적습니다.
+)12월9일에 무려 kt기술부(그토록 법률팀노래불렀는데 국민신문고 측에서 얘기했더니 kt는 기술부직원이 전화해주더군요)에서 전화와서는
이미 수십번들은 "다시안보기"체크를 설명하더니 씨알도 안먹히자 제게 그럼 ip주소를 불러주면 저희집만 차단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