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2억을 증여하기로 하고
1억은 타법인 통장으로 입금
1억은 타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두사람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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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여의 형식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가정입니다.
로또 1등 당첨을 하고 친구들에게 1억씩 수고비로 증여한다하여
당첨금 수령시 같이 농협본점으로 찾아가 공동수령인으로 각각 1억씩 친구통장에
수령을 했습니다.
친구한명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통장으로 1억원을 받고
다른 친구 한명은 자기 개인통장으로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헌데 다 수령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증여인이 잠수를 타버린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어짜피 공동수령인으로 농협본점에서 입금이 된것이니
따로 증여인을 찾지않아도 통장입금내역만으로도 증여인 증명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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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과정에서 증여세를 1억원이니 10%씩 납부를 하면
따로 내야되는 세금이 특별히 없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