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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소 의자가 부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칠때 본인 과실?
게시물ID :
law_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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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땅속구름
★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6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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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금지
(소송이 갈수도 있어서 단순 서비스업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
최근 서비스 업소에서 앉으라는 의자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던 도중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보험회사는 제가 잘못 앉아서 그럴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민사를 가더라도 대부분 10~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주세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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