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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효신, 강제집행면탈 재판 받는다..고법 공소제기 명령
게시물ID : star_270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인감성
추천 : 3
조회수 : 137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2/16 17:41:00
15억 여원 가집행 피하기 위한 계좌개설 등 의심 판단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지난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12일 공소제기를 명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받으면 검사는 무조건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15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살펴볼만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고법에서 공소제기를 명한 것은 드문 경우”라며 “법원이 재판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2006년 7월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박효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2008년 1월 위약금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9월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인터스테이지가 일부 승소 금액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새 소속사와 계약한 뒤 소속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8억6693만9397원을 지급받았다고 인터스테이지 측은 주장했다.

박효신은 2014년 들어서도 3월 ‘야생화’, 12월 ‘해피 투게더’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으며 현재 전국투어 콘서트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21&newsid=01705606606319176&DCD=A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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