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3월 에 전세계약했고 14.3월에 자동연장 되었거든요.. 집주인도 저도 연초라 바쁘다보니..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집주인(어르신) 딸이라분한테 전화가와서 어르신이 집(시골) 팔게되서 들어가야되니 집비워달라고하네요..
원래 그집 며느리가 전세계약이라던지 집관련 전화하고 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전세기간까지 채워도 되는걸로 아는데.. 참 마음이 무겁네..
재정적으로도 당잔 이사하기 힘든 형편이고 집비워달라는 시간도 한달보름 남짓하네.. 2월초까지 비워달라고..
어떻게 말해야될까요.. 그냥 기간 남았으니 채운다고 말해도 따님이란분은 집주인이 들어가겠다는데 비우라고만 하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