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 계속 되는데 운행 조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급하게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머니(장애5급)와 공동명의로 가스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어머니 1%: 저 99%)
장애등급이 5급이라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다 냈구요. 자동차세 내고 있습니다.
차량은 출고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일반인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어머니께서는 면허증이 없으시고
현재 차량은 저와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제가(세대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사정상 약 1개월만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전 하셨다가 다시 제 주소지로 이전을 하셔야할 일이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궁금한 점은
1. 어머니께서 주소지를 저와 다른곳으로 이전하시면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2. 어머니께서 주소이전후 재전입 하시기 전까지 차 운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3. 어머니와 제가 같이 주소 이전을 하면 괜찮은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현자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