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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yuming★![](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8 11:38:32
안녕하세요
뭐좀물어볼려고하는데요!
저는 일단 빌라건물1층에서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ㅠㅠ
저번달부터 앞에 하수도공사한다고
땅을 갈았다가 엎었다가다하더니
아직 공사가마감되지도않았는데 공사중단하더니
다시 아스팔트공사한다고하는군요ㅠ
이거때문에 구청에도문의했었는데요
뭐그런것때문에공사못하냐ㅡ이런식으로말하더라구요
네ㅠ장사못했습니다
배달장사기때문에 오토바이가 나가야하는데
나가지를 못해서 못했어요ㅠㅠ
그것도 저번달말 일인데
내일 또 아스팔트공사한다고하네요ㅠㅠ
배달장사나가게장사나할거없이
금요일도 중요합니다
주말매상이랑 연관이되거든요ㅠㅠ
이럴경우 저희가 보상받을순없나요?
그냥 무조건 구에서 하는 공사이기때문에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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