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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ID 거래하고 회수하는사람 고소미 시전썰
게시물ID : freeboard_930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ist
추천 : 0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1 02:20:41
데카론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한적이있음
 
아이디를 키우기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계정거래를 한적이 있음
 
현재는 케릭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때만해도 거래가 불가능했음
 
해서 그때당시 받은 서류가
 
계정 주인 신분증이랑 포기각서를 받았음 법적인 효력은 없다지만..
 
신나게 게임하던도중
 
1달쯤 지나자 이새끼가 계정을 회수를 했음
 
당연히 연락처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음
 
해서 이새끼를 어떻게 엿을 먹일까 하다가
 
별거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햇음
 
당시 현거래 금액으론 좀 큰금액이엇음 [800만원정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해당 건에 관련된 판결 선례가 있고 소 접수하면 80%정도 확률로 이긴다 해서
 
바로 내용증명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새끼가 답을 안함 다시한번 연락을 했으나 연락거부를 하길래
 
전자소송으로 민사부터 걸어제꼇음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액재판으로 들어갔는데
 
소장 송달되고 해당 부모한테 연락이왓음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본인 아들은 이런거로 사기칠애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일단 민사만 접수했는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형사접수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거 아시죠? 물론 민사 따로 진행되구요
 
사기당한 금액은 법정이자 적용해서 전부 청구할거고
 
재판 들어가게 되면 모든비용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으름장 놓았음
 
솔직히 본인은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무슨깡으로 이랫는지 이해가 안감
 
그에 겁먹엇는지 상대방 아버지가 계정비용 + 위로금조로 900만원정도를 보상해줬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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