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8조 4항에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유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삼권분립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위배했다는 점, 그리고 통진당 행보가 과연 종북행위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러한 선례로 인한 악용 우려, 대국민 투표로 실시 했어야 했다 등 입니다. 만약 통진당에서 북한을 추종하는게 사실이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된 걸까요???(통진당에 대해 아는거라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로 병신삽펐다 라는게 전부입니다.) 잘못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데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따라 판결했는데도 문제인가요??
저도 이번 판결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헌법 8조 4항과 삼권분립 두 부분이 충돌하는것 같아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