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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불법체류자 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및 발의자 23인
게시물ID : sisa_566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름이
추천 : 3/2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0 21:51:46
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09751
 
이자스민 등 23인이 불법체류자자녀 및 불법체류자 정주화와 복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안사이트 해당 법률안(hwp, pdf 전문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법 10조 - 12조까지, 출입국관리법 46조 2항 단서는 내란,외환죄, 5년이상 금고등 관련죄라 불체자가 그런죄를 짓지 않으면 추방불가 사실상 실익이 없슴)
* 이법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 마저도 추방불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금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외에 밖에 후진국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합법화 시켜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체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수 없게됩니다.
 
더우기 수많은 국가, 사회문제와 범죄등 범람할 것은 불을보듯 뻔할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애 하나 낳거나 애 데리고 들어오면 추방불가, 더우기 불체자가 낳은 아기도 무조건 출생신고로 받아주라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헬게이트 통로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사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우리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지워져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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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전화 02-784-3807  홈페이지 http://www.kangkorea.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사무실전화 02-788-2872  홈페이지 http://www.kims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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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전화 02-788-2014  홈페이지 http://www.ywkim.co.kr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무실전화 02-784-4570, 031-751-4048  홈페이지 http://www.ktn21.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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