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 10톤 트럭에 '합법적'으로,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의 110%인 5.5톤 / 11톤입니다.
위반시에는 벌점 15점, 범칙금 5만원 되겠습니다.
축하중 얘기하시는데..
축하중 10톤, 총 40톤 제한은
'도로법'상의 제한입니다.
도로 부서지니 그 이상 차량은 다니지 말라고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적'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좀 잘못된 단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1톤트럭에 2톤 짐 올리고
5톤트럭에 10톤 실어도 과적이 아니란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소리...
정말 안전불감증 천국입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ㄷㄷㄷㄷㄷ
차분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회 국토교통위 이원욱 국회의원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http://m.blog.naver.com/ewon33/22082747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