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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알아야 할 교훈
게시물ID : sisa_566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1대병신왕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1 15:16:24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한 정당이 해산되었다. 폭력 혁명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목표를 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1884년 조선에도 통합진보당이 있었다. 그들은 조선을 개혁시키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고 폭력 혁명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갑신정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정변의 결말을 잘 알고 있다.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한 폭력 혁명은 불과 3일만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된다.
갑신정변은 소위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좋은 해답을 준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주장이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갑신정변에서도 보듯이, 애초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혁명은 필연적 실패로 귀결된다. 다시말해 혁명이 성공하려면 민중의 지지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폭력혁명은 애초에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첫째로 폭력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식의 폭력혁명을 지지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수치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둘째로 폭력혁명이 달성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폭력혁명이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민중의 지지가 동반된 혁명이라는 뜻이다. 민중의 지지가 결여된 혁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민중의 지지가 동반된다면 모래 한 줌만으로도 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체 게바라는 고작 12명으로 쿠바 혁명에 성공했다.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우려대로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민중의 지지에 의한 것일진대 어찌 그것을 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어찌 민주주의에 위해가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북한식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북한식 사회주의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우려를 품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두 가지 큰 교훈을 선사한다.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군사 "혁명"따위로 생각할지 모른다. 허나 5.16은 국민의 지지 없이 이뤄진 군사 쿠데타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와 황교안 장관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해"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5.16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反)역사적 결정"이라 말할 수 있어야한다.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같은 말이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차 알아갈 것이다. 어떤 집단이 폭력혁명을 주장하려해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실패한다. 반대로 어떤 약체 집단이 폭력혁명을 주장한다해도,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통합진보당의 폭력혁명을 예방해주진 않는다. 통합진보당식의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보다, 박근혜 정부의 노선이 더 합리적이고 정의롭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아무도 통합진보당의 폭력혁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혁명"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그토록 우려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내는 일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지금도 고공농성 중인 쌍용차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 먼저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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