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ㅜ질문올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1. 인수주의
전세권과 지상권같은 용익물권이 등기부상에서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경락인은 용익물권의 부담을 안고 경락받게 되는 걸 인수주의라 합니다.
2. 소멸주의
2-1) 반대로 저당권이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보다 등기부 상에 앞서 등기되어 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후순위 용익물권들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를 소멸주의라 합니다.
2-2) 만약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용익물권에서 담보물권으로 성질이 바뀐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 또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주의라 합니다.
그 이유는 경락인이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을 지불하는 순간 해당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Q. 원래 질문을 올린 의도는 빨간색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올린 것 이였습니다.
후순위 물권이 전세권일 경우 경매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물권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게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보니 밑줄 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봤는데 이 논리가 맞는 건지
틀리다면 어떤 부분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왜 빨간색 글씨 부분이 저렇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나 밑줄 친 부분의 논리가 맞다면(;;) 경락인은 모든 권리가 사라진 순수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경락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수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당권만 소멸하는 것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