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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긁고 도주(?)한 차주 잡았습니다. 이후 대처 질문
게시물ID : law_11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eltol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22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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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도주한 차량을 블박이랑 씨씨티비 싹 뒤져서 잡았습니다.
관리소 통해서 연락했더니, 바로 인정하시고는 오셔서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딘가 부딪힌것 같았는데 인도 턱 같은데 부딪힌줄 알았다, 급한 볼일때문에 나갔다 왔더니 사고차량은 사라졌고 본인차량 범퍼에 페인트가 묻어있더라, 라는... 뭐 쵸운전미숙인 이라면 이해할만한 사정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어쨌든 단지내 이웃이니 그냥 긁은 문 수리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자꾸 수리비를 아끼려는 낌새입니다. 부분도색을 요즘 잘한다느니, 아는 공업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느니...
전 공식AS센터에 입고시킬 계획이거든요. 

상대방에서 한번 더 수리비 아끼려고 시도하면, 경고를 좀 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좀 귀찮아져도 괜찮습니다.
아직 합의금이나 그런부분은 받은것이 없고요(제가 재발방지차원에서 요구했었는데 상대측이 거절했습니다)
경찰에 재물손괴 후 현장무단 이탈 같은 건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할수 있는 법적 공식절차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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