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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건설에 관련되어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게시물ID : jisik_187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쁘삼
추천 : 0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2 15:17:40
다름이 아니라 퍼포먼스의 내용 중 레고로 만들어진 불도저를 모델로 우드락에 인쇄 해서 쓸까
생각중인데요.

이 퍼포면스는 상업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그저 "역사적인 유물을 지켜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것인데요.

이 완전조립된 레고 불도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묻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1_0013371123&cID=10805&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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