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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는 아냐"
게시물ID : sisa_566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징어징어
추천 : 1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2 16:29:26
역시 예상은 했다만 다행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665341

파업 주도했던 위원장외 4명 전부 무죄판결 났네요. 근데,, 임금협상을 목표로한 파업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니.. 이게 좀 아쉽네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임금협상이 아니었겠지만,,, 참고로,, 공사였나,, 하여튼 공기업인 경우에 임금협상의 목표가 아닌 파업의 경우 위법으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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