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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90% / 상대 대인 접수 시 보험 할증 문의
게시물ID : economy_9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은아빠♠
추천 : 1
조회수 : 61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2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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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게시판을 정확히 찾아 온건지 아닌지 걱정부터 드네요... 보험관련이라 경제 게시판에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A(글쓴이 부인) 와 B(상대 피해자) 가, 주도로와 부도로가 만나는 비보호 교차로에서, 
   B는 주도로 황색 점멸등 직진, A는 부도로 적색 점멸등 좌회전 상황에서 범퍼 및 문짝 충돌.

1. 대물 결과 : 보험사 조사 결과, 과실비율 A(90%) : B(10%) 
   1) B 보상액 : 문짝등 손상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100만원 (실비)
   2) A 보상액 : 범퍼 손상되었으나, 자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 미실시 / 차량 수리비 3만원 (입금)

2. 대인 결과 : 양측 모두 대인 접수
   1) B 보상액 : 합의금 90만원 + 병원 입원 치료비 등 2주 진단
   2) A 보상액 : 상대편 보험사에선 합의금 없음 / 현 가입 보험사 "자동차 상해" 의뢰 중

3. A의 보험 현황
  1) 장인어른 주가입 + 지정 1인 보험 : 약 60만원
  2) 장인어른은 다른 차량 1대 더 소유 : 약 50만원
   
 이 상황에서 A의 보험사에서 하는 말은
  1) 상대의 대물 처리비로 약 100만원 가량 지급 : 할증 없음
  2) 상대 대인 처리 1등급(?) 상승으로 20% 할증 예정
  3) A가 자동차 상해 처리할 경우 약 55만원 위로금 지급 / 2등급 상승으로 10% 할증 예정

-질문-
이 경우 보상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이 나을지? 아님, 보상금 거부하고, 약 2주라도(허리쪽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약간의 염좌라네요) 치료를 
받고 종결하는 것이 나은지......
보험 할증에 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ㅜ.ㅜ
친절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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