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을 정확히 찾아 온건지 아닌지 걱정부터 드네요... 보험관련이라 경제 게시판에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A(글쓴이 부인) 와 B(상대 피해자) 가, 주도로와 부도로가 만나는 비보호 교차로에서,
B는 주도로 황색 점멸등 직진, A는 부도로 적색 점멸등 좌회전 상황에서 범퍼 및 문짝 충돌.
1. 대물 결과 : 보험사 조사 결과, 과실비율 A(90%) : B(10%)
1) B 보상액 : 문짝등 손상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100만원 (실비)
2) A 보상액 : 범퍼 손상되었으나, 자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 미실시 / 차량 수리비 3만원 (입금)
2. 대인 결과 : 양측 모두 대인 접수
1) B 보상액 : 합의금 90만원 + 병원 입원 치료비 등 2주 진단
2) A 보상액 : 상대편 보험사에선 합의금 없음 / 현 가입 보험사 "자동차 상해" 의뢰 중
3. A의 보험 현황
1) 장인어른 주가입 + 지정 1인 보험 : 약 60만원
2) 장인어른은 다른 차량 1대 더 소유 : 약 50만원
이 상황에서 A의 보험사에서 하는 말은
1) 상대의 대물 처리비로 약 100만원 가량 지급 : 할증 없음
2) 상대 대인 처리 1등급(?) 상승으로 20% 할증 예정
3) A가 자동차 상해 처리할 경우 약 55만원 위로금 지급 / 2등급 상승으로 10% 할증 예정
-질문-
이 경우 보상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이 나을지? 아님, 보상금 거부하고, 약 2주라도(허리쪽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약간의 염좌라네요) 치료를
받고 종결하는 것이 나은지......
보험 할증에 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ㅜ.ㅜ
친절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