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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저희 할아버지 자식의 목숨값을 되찾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1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눙물이콩물이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22 2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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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저렇게써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자극적으로써야 읽으실거같아서 저렇게 썼습니다. 껄끄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22년생. 현재 93세이십니다.

할아버지의 자식 저한테는 삼촌이 젊으셨을때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돌아가셔서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그에 따른 해택이 병원비(진료,수술비용 등), 연금 등등(제가 알고있는게 딱히 없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해택은 병원비. 건강보험이 가장 해택이 좋습니다.

한번 진료를 받으실때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갑자기 해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탈장이 생기셔서 병원을 갔고, 갔는데 그게 해지가 된것을 5년후인 올해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호청에 가서 물어보니 이유가 불분명했고, 복원시켜달라하니 복원은 힘들고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장 수술도 미룬채 1달을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셔서 해택이 불가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며, 평생을 자식키우고 돈만모으며 사셨는데 힘들게모은돈이 할아버지의 발목을 잡다니요.

따지고 보면 저희 삼촌 목숨값으로 해택을 받은건데 그때와 지금의 법에 규율이 바꼈다는 이유로 해택을 못 받는게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얼만지는 모르나 연금은 나오신다 합니다. 그런데 건강의료비 해택을 못받는다는게 이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으신데 사시는동안 해택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잘내시는 할아버지 권리를 다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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