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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93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difiler
추천 : 37
조회수 : 2699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5/12 02:28:21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5/11 00:21:37
"국적 포기하겠다" 급증!!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 포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께 공포ㆍ시행되므로 시행 전에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가 이른바 원정출생자뿐만 아니라 외교관ㆍ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의 기존 자녀까지 포함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국적이탈(포기) 접수를 받는 목동에 있는 국적업무출장소에는 하루 동안에만 95명이 신청했다. 올해 국적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하루 3~4건에 불과했다.
법무부 산하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이날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종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면서 "다음달 초까지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11월 중순 포기 신청이 반짝 늘었다가 주춤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4일 3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6일에는 급증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신청자 중 여자는 3~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였으며 만 18세가 안된 1988~89년생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부분 병역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자 중에는 올해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포함됐다. 그는 이어 "부모의 직업은 교수와 연구원이 30%가량 차지하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실에도 이날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홍 의원측은 "오늘에만 80여 건의 문의전화가 왔다"면서 "법 시행 시기와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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