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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최순실 빌딩 거래 금지
게시물ID : sisa_932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27
조회수 : 1290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05/11 18:05:56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거액 재산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국가의 추징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천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1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최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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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 법원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11737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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