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예술게에서영화게로 옮겼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개봉작 (현시점에서 2개월도 되지않음) 인 '카트'라는 영화중 2분2초 가량의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요.
이 영화는 아직 몇몇 극장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이며, 페이스북 글에서는 영상출처 (영화 이름이라던지) 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한다면 무슨 근거로 신고가 되나요? ㅜㅜ
1. 출처 미표기
2. 저작권법? (상영중이어서 인지, 아니면 영상의 길이 문제인지.)
아래는 캡쳐자료입니다. 혹시몰라 페이지?사용자? 이름은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