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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세금으로 밥 먹고 살면, 고객이 수개표 해달라면 해줘야지?
게시물ID : bestofbest_93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화제민영화
추천 : 364
조회수 : 2214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2/23 11:51: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23 07:06:13

그 선거결과에 대한 정확한 재확인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투표를 한 주체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묻고, 따지는 걸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 합니다.

감시하고 있으면 뭘 함부로 못하거든요.

앞으로 5년을 시작하는 작은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대안언론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재검표 요구도,

한 명 한 명 모으기 시작하면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설명한 동영상 입니다.

설명이 좀 지겨운 스타일이시라;;ㅎㅎ

중요한 대목만 요약해봤습니다ㅋ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 부정선거(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mNzsULGiKMI



1.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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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사용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LAN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이 아니며, 대선과 총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변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02년 KBS,MBC에서 김주하, 엄기영 앵커가 직접 멘트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전자개표기 작동을 시연하는 장면이 나왔다.

조달청의 조달코드에도 '전산조직'으로 분류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를 보면 LAN선은 옵션사항이다.

(KBS, MBC 관련 내용은 동영상 41분에 있고, 다른 추가적 증명도 있습니다.)



2. 전자개표기를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받지 않은 채로 쓰고있다.


전자개표기는 → a.투표지분류기 + b.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b.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는 내부-외부에 의한 해킹이 가능하다.

b.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받지 않았다.




3. 중앙선관위는 2003년 1월 28일에 허위보도를 했다.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의 소송에 의해 개표기 재검을 실시했다.

여기서 혼표와 무효표가 다수 발견되었다.

한영수 노조위원장이 선관위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 열람 신청   → 선관위에서 거부

                                 한나라당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 열람 신청 → 한나라당에서 거부

                                 법원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 열람 신청 → 소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사정사정 해서 7개 선관위 검증조서를 보게 됨 →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동영상에서 보여줌)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숨김. 2003년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 '혼표와 무효표가 전무하다.' 라고 발표했다.




4. 개표결정서 무효


개표결정서는 서명, 날인이 모두 있어야 개표결정이 유효하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지시에 의해 날인만 하도록 했고, 서명이 모두 누락되었다.(날림 선거행정)

본 한영수씨는 이 자료를 직접 들고 유명한 변호사 10명을 찾아가 직접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이 개표결정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답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하고 있다.




5.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개표장의 형태는 대충 이렇다 

1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2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3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4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서울시의 경우 개표반 수가 15개 정도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감원을 했다.

(한 명이 2개 테이블을 본다고 가정해도 모자람)

실제로 참관인이 참관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 2008년 국감에서 밝혀졌으나, 

   중앙선관위의 책임자인 판사들도, 국회에서도,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다.


2008년 국감에 한영수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며, 

위와 같은 부실선거의 내용(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적법절차 무시)이 밝혀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못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의 초선의원 4명 (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영수씨가 노조에 있으면서 민주노총에도 건의했으나, 주체에서 안하는데 객체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위원장 에게 건의했으나 거절되었다.

국회의장에 공문을 보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왔다.



7. 부실선거가 10년간 계속 유지된 이유 = 선관위 운영 책임을 지는 판사들의 은폐, 허위판결


2002년 대선 당시 한영수씨는 직접 개표 책임자로 참가했었다.

2002년 대선은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수26사건)은 당시의 선관위가 '개표기+수개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허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중앙선관위 : 대법관

시도선관위 : 지방 법원장

구,시,군   : 부장판사 이상

매 선거마다 245개 선관위가 있다. 

2년마다 판사가 바뀐다고 가정하면 약 1000~1300명의 판사가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책임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이러니까 선관위에서 위원장들이 부실선거를 한 사건들이 법원에 가면 허위판결로 이어진다. 



8. 전자개표기 개표는 빠르지 않다.


1993년 통합선거법 제정한 이후 투표소 개표 제도(수개표; 손으로 직접 개표)를 적용했다.

그런데 2002년에 갑자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바뀌었다.

전자개표기 덕분에 개표가 빨라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후진국이 된 것이다. 

수개표를 할 경우 선거비용이 약 50억 절약되고,

단일선거의 경우 6시에 개표가 시작되고, 8시에는 전국 집계가 완료된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어졌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미 2002, 2003년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신형 전자개표기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서 사용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


9. 절차의 정의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나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을 하면서 부실선거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 적법절차의 원리가 다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가 누구의 당선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적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 원칙과 판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속아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실, 부정선거는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호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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