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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jpg
게시물ID : humordata_934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석규
추천 : 2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08 18:30:03
ㅋㅋㅋㅋㅋㅋㅋㅋ 

밑에 기사 한줄요약 

한 버스기사분이 800원 횡령했다고 법원에서 해고 징계 정당하다 판결을 내렸답니다

네 8만원도 아니고 8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도 아니고 8천만원도 아닌
800원  과자 한봉지값 800원입니다.

네 물론 훔친건 훔친거입니다. 그걸 옹호하는게 아니죠 ㅋ
800원 훔친걸로 해고도 당하는세상, 솔까말 800원 시말서정도로 끝날수 있지 않나요

헌데
몇백억 몇천억 해먹는 5살 훈이와 2mb같은 시팔늠들은 어찌해야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말 힘있는 자에겐 물청천, 힘없는 자에겐 포청천
개같은 세상 정말 잘돌아갑니다

-------------------------------------------기사----------------------------------------------
"800원 횡령 때문에 버스기사는 해임되었고 법원은 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답니다. 합법입니다. 80원도 80억도 횡령은 횡령이니까요. 불법보다 더 잔혹한 합법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지 않은 합법입니다. 해고가 살인인 시대, 과유불급입니다."(@bl****)

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회사가 "요금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는 전북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지불한 요금 6400원 중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이 장면은 버스에 설치돼 있던 CCTV에고스란히 촬영됐고 버스회사는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의 액수가 매우 적고 잔돈을 커피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했다'며 해고 무효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기사가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이며 이를 깬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사 뒷부분 필요없어서 자름  하지만 밑에 링크-----------------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societyothers/view.html?photoid=2831&newsid=20111208154205093&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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