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 사는 주민의 애정행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싸우던 이웃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뉴스1이 25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ㄴ씨에게는 벌금 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ㄴ씨는 지난 4월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몹시 거슬렸다. 옆방에 거주하던 ㄱ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애정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 ㄴ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화가 난 ㄱ씨는 원룸 복도에서 ㄴ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ㄴ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ㄴ씨도 ㄱ씨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ㄱ씨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반격을 가했다. 결국 ㄱ씨와 ㄴ씨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ㄴ씨는 “ㄱ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대항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어냈던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맹 판사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ㄴ씨도 ㄱ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ㄱ씨와 ㄴ씨의 쌍방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