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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gomin_1299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렁큰뀨잉
추천 : 0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6 14:27:54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중
근로계약서 작성함.(직원이라고는 하는데 말만 직원이지 알바에요) 기간은 10.15부터 1.31까지 일하기로함
월급 140만원, 주1회 휴무, 하루 0930부터 2100까지 일함, 휴식시간 1시간, 식사2끼 제공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계산 해보면 140만보다 많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쓴게 걸리긴한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는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가능할까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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