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게시판 오유님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인기업 이십니다.
소싯적 목공소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제는 일을 받으시면 집 수리, 폐기, 몰딩, 문 & 창문 수리, 베란다 확장 등등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로 인맥과 입소문을 통해 일을 받아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일을 계약하실때 클라이언트가 "저희 집 문 새로 달아 주시구요 몰딩 돌려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견적이 이정도가 나올거 같고 금액은 xx 만원 주시면 됩니다" 라고 구두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일을 해드리면 만족한 클라이언트가 제때 아버지 통장으로 약속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지불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한을 질질끌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통한 구두계약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법쪽을 전혀 몰라서 계약서에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이런상황에서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ex, 이름, 주민번호, 자필서명, 자필금액서명 등)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항목이 있어야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제 임의로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간 파일을 출력해서 활용한다면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