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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보호해 주세요.
게시물ID : car_93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던人
추천 : 7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3/30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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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길에 좀 뭐시기한 일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좀 깁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없네요.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일시정지. 사람이 건너가면 다 건널때까지 정지선에서 대기 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과 2항 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딱 저 상황에서 제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뭐, 저도 잘못한건 있죠. 제 앞을 지나가던 차 궁뎅이를 차 줬으니까.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던 차였습니다.
즉, 차가 제 앞을 지나던 시점에서 전 이미 중앙선까지 왔다는 소리...

그런데 차주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거 같더군요. 심지어 당당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 따윈 모른다고 하고...
옆에 타고있던 뭐 같이 생긴 아줌마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엄한 사람 붙잡고 시비건다 그러고...

도로 가운데 있었으면 섰을거 아니냐... (중앙선까지 나왔는데?)
신호가 없었으니까 안 선거 아니냐... (신호가 없으니까 서야지...)
갈듯 말듯 하고 있으니까 지나간거 아니냐... (차가 서야 사람이 가죠. 오는 차 무시하고 들이 댈까요?)

심지어 경찰조차 저 사람을 뭘로 처벌해야 하냐고 저한테 처벌 근거를 묻네요.
도로교통법 27조 위반이라니까 27조가 뭐냐네요.
참고로 27조 1항 2항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입니다. (15년 기준)


참고로 저 일이 있었던 곳... 제가 2년 넘게 출퇴근 하면서 지나는 곳 입니다.
건너기 전에 정차하고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딱 3번 봤습니다.
심지어 저를 한 가운데 두고 앞뒤로 차가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법 조항 외우고 다니란 소린 아니에요. 하지만 저건 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상식 아닌가요.
기본적인 배려만 있어도, 사람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대진 않을거 같은데...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때려 박으면 차보단 사람이 아파요.
무단횡단도 아니고, 횡단보도조차 사람을 배려 안 하면 어떡하죠. 날아다녀야 하나요.


차게 분들은 안전운전 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신경 안 쓰고 운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



요약:

작성자 :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는 모르겠음)
운전자 :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경찰 : 일할 생각 없음

결론:

횡단보도에선 사람 좀 지나가게 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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