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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기념] [야사] 사사오입 개헌의 한 표 일화
게시물ID : history_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15
조회수 : 14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4/23 03:54:42
1. 4.19혁명일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4.19는 미시적으로는 불의에 항거한 민주투쟁이라는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근대적 민주시민사회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2. 4.19혁명에 따르는 제2공화국 헌법은 1960년 헌법=제3차개헌헌법입니다.
   그리고 자유당정권 시절 악명높은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헌법=제2차 개헌헌법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의 핵심은 종래 대통령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던 것을 
   초대대통령에 대해서만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겁니다.
   즉, 이승만의 종신독재를 시도하는 것이죠.

3. 사사오입이 뭐냐구요? 원래 개헌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2/3입니다.
   당시 재적의원수는 205명이어서 2/3선은 135.33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됩니다.
   근데 막상 개헌투표를 하니 135명찬성에 그칩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마땅한 것을
   다음날 자유당은 135.33이면 사사오입해서 135명. 즉 135명찬성으로 가결이다 드립을 던지며
   자유당의원들만 참석한 국회에서 부결선포를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자, 오늘의 포인트.
   원래의 자유당 의원숫자대로라면 부결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자유당 의원숫자가 136명보다도 많았거든요. 다만 김두한(네, 자칭 장군의 아들, 깡패)은 자유당소속이면서도
   개헌안에 반대했고 사사오입드립에도 반대했었습니다.
   자유당 내부 반대자를 제외한다면 정확하게 136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135가 나온 데에는 웃지못할 배경이 있습니다.

5. 부산을 지역구로 해서 당선된 자유당 국회의원 모씨는 한자(漢字)문맹이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게 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50년대에 국회에서 일을 하려면 한자와 자주 마주쳐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음 선거출마가 걸린 중요한 개헌, 모씨는 자기 맡은 바를 다해내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원내부대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모씨 : 제가 한자를 몰라서 그라는데, 찬성하면은 뭐에다가 투표해야 됩니까?

원내부대표 : 투표지에는 가/부 2개가 있어. 그 중에 가에 찍으면 돼.

모씨 : 제가 한자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가 뭡니까?

원내부대표 : 아씨...가(可)니까 네모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찍어라잉. 알겠나?
             네모 알지? 사각형! 네모가 들어가 있는 한자 밑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잉!

모씨 : 네모. 옛! 네모가 있는 한자! 네모! 네모!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간 모씨.
  하지만 모씨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가/부는 可/否였기 때문에 두 쪽 다 네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원내부대표는 가/부의 한자가 可/不인줄 착각했지만 투표지에 적힌 글자는 可/否였던 것이죠.
  
모씨 : 아아...이건 뭐야...몰라 무서워. 네모에 찍으라고 했으니까 네모 있는 데에 다 찍으면 되겠지..

  그렇게 모씨는 可와 否 양쪽에 다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기권표가 되는거죠. (실제로 2차개헌 당시 기권표 7표 있음)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136표가 나와서 개헌될 수 있었던 것이
  문맹 국회의원 1명이 기권표를 만듦으로써 사사오입 드립까지 터지게 됐다는
  유머같지만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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