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게 재계약에 따른 문제인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9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naissance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31 15:45:15
옵션
  • 베스트금지
1.JPG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인 것 같고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계약 내용인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가게 계약은 끝나갑니다. 매형네 정육점 인데요..
월 130만원 월세로 (공과금 제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요
수년까지 장사 수완이 좋아서
소매보다는 도매쪽 위주로 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계약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계약서를 들고 나왔고.. 월세도 130에서 300으로 올렸으며
정육점 내에서 계산 하는것이 아닌 개인 마트 포스 안에서 결제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또 건당 7% 가량 수수료를 챙겨가는걸로 얘기를 했더군요. 물론 카드수수료까지 내주는 겁니다.
새로 제시한 계약내용을 몇번이나 읽어봐도.. 이건 마트소속 직원이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인지
아니면 한 마트안에서 임대를 해놓고 하는 개인사업인지 햇갈릴 정도로 계약내용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최대한 매형쪽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박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조언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