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요약 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니다. 을이 조그만 라벨(유명 상표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의 제작에 대한 주문을 하였고, 갑은 을의 주문대로 라벨을 제작하여 주고 을에게 라벨 값을 받았습니다. 제작된 라벨은 해당 유명상표에 붙여져 사용되지 않고 속칭, 짝통물건에 붙여져 팔려 나가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유명상표 사장 병은 갑과 을을 고소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갑은 을에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평소 받던 라벨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을은 이전에도 갑에게 유명 상표의 라벨을 제작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문제 회사의 라벨은 아니었습니다. 3. 을은 상표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 받겠지만, 갑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갑은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만으로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유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