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야간타임을 맏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전 6시에 내일이면 스무살이 된다는 여고생 무리가 가게에 와서
전 '지금 시간에는 미성년자 입장이 불가능 하니 죄송합니다.' 라며 돌려 보냈는데
저도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인지라 정말 카페에서는 심야에 카페에 입장이 불가능 한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알아보려고 검색 했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업소나 노래방,흡연구역 이 있는 pc 방이나 탈선의 예방으로 찜질방 이 해당한다고 검색 되는데
저희가게는 흡연석도 없어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핏 들은 이야기 인데 심야시간엔 모든 업소나 음식점들도 미성년자 입장이 불가능 하다는데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